신원 확실해야 구인광고 허용/정부,내년도 소비자보호정책 대폭강화
수정 1992-04-19 00:00
입력 1992-04-19 00:00
내년부터 급여·근무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허위구인·구직광고가 규제되고 다수피해자가 집단으로 피해구제소송을 낼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업종에 숙박업 문화오락업등이 추가되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기준도 제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백인이상에서 3백인이상으로 낮아진다.아울러 제품상 결함으로 교환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2중부과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고쳐지며 책임보험의 손해배상액이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서면결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신문·잡지등에 구인·구직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을상대로 사기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신원 및 연락처가 확실한 경우에만 노동관련광고를 낼 수 있도록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영광굴비등 농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냉장고·에어컨·승용차등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해 에너지절약 등급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KS규격제정을 늘려 공산품은 8천6백86개에서 8천8백86개로,농축산가공품은 1백12개에서 1백16개로 확대하고 농축산가공식품의 표준규격마크 「KFS」(Korean Food Standard)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또 자동판매기는 원재료 내용량 제조일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농산물등의 원산지표시대상을 현행 3백26개품목에서 5백30개로 늘리기로 했다.
VTR 녹음기 전기제습기 등 3백38개품목의 수입전기용품에 대해서도 한글표시설명을 달도록 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수입식품의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의약품피해를 막기 위해 권장사항이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법정의무사항으로 전환하며 의료사고분쟁조정법도 제정키로 했다.
90년 1월이후 출고된 휘발유·LPG사용차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승용차 5년,8만㎞)에 있는 차로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그 결함이 자동차회사에 있을 경우 제작사의 비용부담으로 수리해주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해 적용대상에 학원운영업·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고 약관심사위원회가 무효로 심결한 약관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92-04-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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