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총액기준 5%내 올린 기업/회사채발행 우대·세무조사 면제
수정 1992-04-16 00:00
입력 1992-04-16 00:00
정부는 올해 민간기업의 임금안정을 위해 30대 재벌그룹 소속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조속히 타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이용만재무·한봉수상공·최병렬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0대 재벌그룹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 4년간 생산성을 웃도는 연20%의 고율임금인상이 오늘의 경제문제를 가져왔다』며 당면과제인 물가안정과 경제안정기조 회복을 위해 30대그룹이 앞장서서 임금을 안정적으로 타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부총리는 『임금타결은 노사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경제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총액기준 5%인상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5%이내에서 임금안정이 이루어지면 보완조치로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고려하겠으며 기업도 경영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돌리는 경영성과배분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5%이내 인상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평점의 가산점부여 ▲신용보증지원 우대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신규사용배제 ▲정부발주공사의 참여제한등 불이익 ▲공단입주제한 ▲도로점용허가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운전자금대출시 여신심사및 사후 관리강화등 제재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대표들은 고금리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5%이내 총액임금정책에 적극 호응하겠으나 불법노사분규,특히 많은 하청업체가 관련된 대형조립업체에서의 불법분규에는 공권력이 즉각 투입되는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5%이내 임금인상을 촉구한 「임금중점관리대상」기업은 모두 1천4백54개로 이중 14일 현재 13.8%인 2백개 기업이 임금협상을 타결했으며 이가운데 민간기업은 대상기업이 1천3백45개중 11.9%인 1백60개사가 타결했다.공공부문에서는 1백9개업체 가운데 40곳이 타결,36.7%의 타결률을 보였다.
30대그룹의 임금중점관리대상업체는 모두 2백29개로 삼성이 29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럭키김성(28개),현대(23개),두산(15개),롯데(13개),한진(12개),대우(11개),쌍용(10개)등이다.
1992-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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