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4명/검찰,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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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흑색선전물살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검사)는 14일 한기용씨(37)등 4명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가 「친구」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범행의 배후나 동기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1992-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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