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일부 대리투표 확인/국방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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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중대장 2명·서무병 1명 구속/이중위는 기소유예 징계위 회부

국방부는 14일 군부재자투표부정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에서 대리기표한 사실이 확인돼 중대장 2명과 서무병 1명등 3명을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육군9사단의 군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과 관련,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이지문중위(24)에 대해서는 이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뒤 사단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위는 앞으로 사단징계위결정에 따라 파면·강등·감봉 등 중징계와 근신·견책 등 경징계 중에서 처분을 받게된다.

국방부 인사국장 전령진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통신사령부예하부대에서 원거리 파견근무자와 휴가병들에 대해 전화를 통한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는 제보를 수사한 결과 이 부대 2백66명중 파견근무자 19명에 대해 중대장과 서무병이 전화로 본인의사를 확인한 뒤 대리기표,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1992-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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