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자격요건 대폭 강화/기능자격증등 소지해야(단신패트롤)
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노동부는 14일 명장및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를 엄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기 위한 「명장및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20년이상 한 분야의 생산업무에만 종사해온 경력만 있으면 명장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이같은 경력외에도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하고 해당분야 기능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능경기대회 입상경력이 있어야 가능토록 하고 있다.
1992-04-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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