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물수사 일단락/안기부직원 넷 오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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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4 00:00
입력 1992-04-14 00:00
안기부직원들의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을 수사하고 있느 서울지검공안1부(김경한부장검사)는 13일 한기용씨(37)등 안기부직원 4명을 14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모두 구속기소한뒤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한씨등을 상대로 범행동기와 배후등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나 이들이 『친구의 부탁에 따라 유인물을 뿌렸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기소후에도 이 부문에 대한 수사등 보강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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