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강도/이례적 집유선고/“피해자가 원인제공”
수정 1992-04-12 00:00
입력 1992-04-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 김씨의 제의를 순순히 따랐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등 젊은 피고인의 성적충동을 유발해 사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4-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