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않고 전세 놓아 분당 또 당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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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2 00:00
입력 1992-04-12 00:00
◎단기전매 9명은 국세청 통보

건설부는 지난 10일 밤 분당시범단지 입주자중 실수요자를 가리기 위해 특별관리해온 1백20가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입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준 박상달씨(62·한양아파트 321동 1506호)에 대해 아파트 당첨권을 취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26일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이 지역의 분양계약 취소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또 당첨자가 실제 입주한뒤 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9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 포탈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당첨자가 실입주한 것으로 밝혀진 75가구는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첨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만 거주하는 가구 ▲일부전세 가구 ▲주민등록만 이전한 가구등에 대해서는 위장전매·위장전입 등을 계속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1992-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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