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계약 포기땐 분양예약금 몰수”/토개공약관 무효판정
수정 1992-04-12 00:00
입력 1992-04-12 00:00
택지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몰수하도록 돼있는 토지개발공사의 약관내용이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이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약관가운데 분양신청예약금 몰수조항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7개조항을 무효로 판정하고 이를 즉각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토개공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지않는 사람에 대해 1천3백만∼1천8백만원의 분양신청예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토록 한 조항과 관련,『투기목적등 부정당첨자이외의 매수인에게까지 예약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결했다.
토개공은 지난해 8월 분당신도시 택지를 분양하면서 당첨자 7백56명가운데 계약을 포기한 66명의 분양신청예약금(9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약관심사위는 또 해약때 총매매대금의 20%를 해약금으로 간주,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도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 통상10%인 점을 감안할 때 무효라고 지적하고 해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해약금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매수인에게 지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매수인이 받아들이도록 한 조항도 매수인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무효화시키는 한편 토지를 사용하기 전의 조세공과금도 매도인인 토개공이 부담토록 했다.또 수량부족등 목적물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의 감액이나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계약후 천재지변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토록 한 조항도 무효로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에게 아무런 통고절차없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도록 한 조항▲매수인이 강제집행,가압류처분등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도록 한 조항▲계약이 해제된 경우매수인이 시공한 건물등을 매도인이 무상으로 양도받도록 한 조항도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1992-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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