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시설 조속 신고토록”/외무부/확산금지의무 완전이행 촉구
수정 1992-04-12 00:00
입력 1992-04-12 00:00
조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지난 1월30일 서명한 핵안전조치협정을 10일자로 발효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1992-04-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