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업보상비/선박값 백% 지급/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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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1 00:00
입력 1992-04-11 00:00
수산청은 매립·간척 등으로 인한 어선의 폐업보상비를 현재 어선가격의 60%에서 1백% 전액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내년중에 1백75개소의 유료바다낚시터를 어촌계나 수협공동어장내에 지정,설치하고 어선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어선협회를 어선관리공단으로 개편키로 했다.

수산청은 10일 어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산관련제도 개선안을 확정,관련법규 등을 개정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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