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 모범업체 세무조사 면제/투기우려지역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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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1 00:00
입력 1992-04-11 00:00
◎이재무 지시/서비스료 부당인상땐 중과세/의사등 자영업자 수입 추적

정부는 임금인상률이 5%이내로 안정돼 임금관리 모범업체로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사분규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10일 추경석국세청장과 백원구관세청장·이근영국제심판소장 등이 참석한 외청장회의를 소집,이같이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각종 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업체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감시활동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의사·변호사 등 자영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을 현실화 시켜 사업·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철저히 부과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1992-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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