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법관이 직권조정/법무부 개선안/「당사자동의」 생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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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법무부는 3일 소송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위해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하고 당사자끼리 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을 때는 강제조정결정도 내릴수 있도록 민사조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사조정에 있어 조정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피신청인이 1회이상 출석하지 않았을때는 다시 통보하지 않고 조정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0년 9월부터 시행돼온 민사조정법이 조정회부요건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곧 민사조정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넘길 방침이다.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분쟁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당사자 동의없이도 재판부가 조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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