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휴식년제 올해 시범실시/내무부,15곳 83㎞지정
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내무부는 3일 하천의 오염을 막고 맑은 물을 되살리기 위해 각 시도별로 1곳씩,전국 15개 하천 83㎞를 하천휴식년제 시범실시 구역으로 지정,올해부터 94년까지 3년간 사람의 출입 및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하천에서는 야유회·천렵·강변취사행위·목욕·낚시·세차 등이 금지되고 유독물·동물의 사체 등을 버리거나 폐수·오수를 배출하는 등 하천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는 행위를 일체하지 못하며 위반자는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내무부는 앞으로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상하천의 수질검사·어류서식상태 등 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변화를 측정해 효과가 있으면 다른 하천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하천은 다음과 같다.
▲서울 우이천=우이교∼그린파크 호텔(4㎞) ▲부산 수영강=금정구 두구동∼선동(5㎞) ▲대구 동화천=팔공상 상수우언 상류∼갓바위(3㎞) ▲인천 장수천=남동구 장수동∼서창동(5.4㎞) ▲광주 황용강=청동보∼치수보(3㎞) ▲대전 유동천=안영교∼복수교(2㎞) ▲경기 복하천=용인군계∼유산교(10.2㎞) ▲강원 송천=정선 북면 유천3리∼구절3리(6㎞) ▲충북 회인천=보은 회북면 쌍암리∼신대리(13.7㎞) ▲충남 지천=청양 대치면 작전리∼남양 온직리(2.5㎞) ▲전북 삼천천=완주 구이저수지∼삼천교(6.2㎞) ▲전남 서천=광양백운저수지∼미산교(2㎞) ▲경북 한천=예천 백전리∼상리면 사곡리(12㎞) ▲경남 위천수=함양 병곡면 송평리∼함양읍 용평리(6㎞) ▲제주 외도천=제주 외도동 고본동산∼산신봉 시군경계(2㎞)
1992-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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