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임대아파트 4백37가구 공급/13∼22일 접수
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신청자격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안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및 배우자가 재당첨 금지지역에서 10년이내에 다른 주택 또는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며 최초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1백10만6천5백90원이하여야 한다.
추첨및 당첨자발표는 5월7일이며 입주예정시기는 각각 93년6월과 94년6월이다.
1992-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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