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등 10품목 1백% 조정관세/이달 중순부터
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정부는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도미등 20개 품목에 대해 최고 1백%까지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20개 품목가운데 열대어 도미 미꾸라지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 곶감 골뱅이 도토리 목재부채 등 10개품목의 경우 현행 9∼50%인 관세율이 모두 1백%로 높아진다.
또 현행 관세율 11%인 면타올은 75%로,무말랭이 메주 면장갑 등은 현13∼3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쑤시개와 내화벽돌은 11%에서 51%로,컴퓨터 주기판은 11%에서 25%로,수동식스패너는 11%에서 22%로 각각 조정되며 인조숯은 2%에서 11%로,크래드메탈은 4%에서 11%로 각각 높아진다.
조정관계 부과시기는 오는 93년말까지이다.
조정관세 부과이유를 보면 고사리 무말랭이 곶감 메주 도토리 등은 국내가용자원이 풍부함에도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며 도미 미꾸라지 당근 표고버섯 골뱅이 등은 저가수입으로 국내 영세농어가에 피해를 주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미의 경우 국내가격은 ㎏당 2만4천5백원인데 비해 중국산등이 30%수준인 ㎏당 7천9백7원에 수입되고 있고 표고버섯은 국내가격(㎏당 1만6천6백원)보다 10분의1(㎏당 1천5백69원)에 불과한 헐값으로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되고 있어 국내 농어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인조숯 이쑤시개 면장갑 면타올과 퍼스널컴퓨터주기판 등은 중국·대만·동남아 등지로부터 저가에 수입돼 국내 중소업체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1992-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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