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신규사업자 8월까지 선정/94년1월부터 사업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휴대용전화기/신규가입자엔 특소세 부과/정부,사업계획 확정 발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제2이동통신사업계획과 관련,경제기획원과 상공부·체신부등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94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휴대용 전화기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채권을 발행하고 특별소비세 및 국산기술개발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3일 경제기획원·상공부·체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동통신의 보급확대에 따른 무역수지적자를 최소화 하고 현재 15%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산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수요억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이날 『가입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가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공공적 성격의 부과금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동전화의 설치비를 현행 6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체신부는 다음 주중으로사업허가계획서(RFP)신청서를 공고하고 6월말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뒤 8월말쯤 신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1992-04-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