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전환사채로/근로자들에 지급 유도/노동부
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노동부는 3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액임금제를 정착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업내 근로복지 증진지침」을 마련,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성과배분제도를 활성화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향상을 통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급으로 주식전환사채를 발행,근로자에게 지급토록 권장하고 있다.
1992-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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