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장병 영외투표 검토/“군부재자 공개투표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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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최 국방,“현역병참정권 유보도 고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3일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본연의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위해서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복무기간중에는 선거권을 유보하도록 법제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가진 군부재자투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군의 독자적 투표관리라는 특수성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 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조차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우리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남미 일부국가들처럼 참정권을 유보하는 것이 군이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군의 특성상 전방 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을 제도화하고 후방부대인 경우에는 영외에서 투표하여 일반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입법기관·정당 등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실한 제도를 마련해준다면 군은 이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군은 불신을 면할 수 없다』며 『제도 자체에 불신의 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해설·일문일답 18면>



최장관은 군부재자투표 수사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군의 수사결과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공개투표·기표확인·대리투표 등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병사들이 기표후 중대장이나 인사계가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함 이송중 기표확인이나 서신검열기라는 기계는 우리 군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그러나 『일부 부대 지휘관들이 정신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조사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시인하고 『방공포사령관의 교육내용이 과격한 표현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최장관은 끝으로 『일부 부대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대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1992-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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