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교통난… 선박 우측통행 의무화(단신패트롤)
수정 1992-04-03 00:00
입력 1992-04-03 00:00
◇해운항만청은 2일 선박의 충돌사고가 많은 지역을 해상교통안전법상 「지정항로」로 정해 이곳에서는 모든 선박이 반드시 우측항행을 하도록 의무화,선박의 충돌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우선 충돌사고가 많은 곳으로 분석된 ▲마산∼충무∼진해항로 ▲서해안 태안반도 인근의 옹도항로 ▲진도인근의 매물항로등 3개항로를 처음으로 지정항로로 선정했다.
이 3개항로를 통과해야 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해운항만청이 정해놓은 항로를 따라가되 해도상에 표시된 일정한 기준선인 통행분리대의 오른쪽으로만 운항해야 한다.
이에따라 인천및 아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옹도항로의 경우 서해안 남쪽에서 인천및 아산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반드시 태안반도 부근 흑도 오른쪽으로 운항해야 하며 반대로 인천및 아산항을 출발,남쪽으로 가는 선박들은 흑도의 왼쪽으로 운항해야 한다.
1992-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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