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위 구속적부심/참관범위 이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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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2 00:00
입력 1992-04-02 00:00
군부재자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지문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1일 육군제9사단에서 열렸으나 참관문제로 이견을 보여 2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방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재판을 요구한데 대해 「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한편 이날 휴정시간동안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민주당 장석화의원이 이중위와 면담하는 도중 『장의원은 변호인이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는 장교와 사병들에 의해 강제퇴장당해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992-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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