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중위 변호인 구속적부심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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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9 00:00
입력 1992-03-29 00:00
군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육군9사단소속 이지문중위(24)의 변호인 안상운변호사는 28일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신청서를 사단군사법원에 냈다.

안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장교는 영외거주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중위의 경우 근무시간외에 작전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군인복무규정상 근무지이탈규정을 위반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군이 이중위에게 무단이탈죄를 적용,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변호사의 구속적부심 신청에 따라 이중위를 구속한 9사단 헌병대는 48시간안에 수사기록을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군사법원은 수사기록을 받는 즉시 지체없이 심리해야 한다.
1992-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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