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실천방안 이견 여전
수정 1992-03-28 00:00
입력 1992-03-28 00:00
【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한은 27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 제2차 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 화해부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4월23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상호화해 이행방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복위원장의 기조발언을 통해 언론매체를 통한 상대방 체제비방중지등 「남북합의서」 화해부문의 각 조별 우선 이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의결과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 또는 사업별로 부속합의서를 작성,순차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을 제의했다.
우리측이 제시한 과제는 모두 20개로 ▲상대방 정부의 대표성 인정 ▲상대방 법질서 존중 ▲쌍방의 모든 언론매체를 통한 상대방 최고당국자에 대한 인식공격및 체제비방 중지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문제와 군사정전위.중립국감독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문제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남북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해결을 위해 장관급 또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법률공동위」를 둘 것을 제안하면서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화해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 채택 ▲포괄적인 단일 공동위의 구성,운영 ▲단일 부속합의서와 공동위 합의서를 오는 5월초 7차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시킬 것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 채택후 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 논의등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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