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지바의회 선거사범/항소심서 형량높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3-27 00:00
입력 1992-03-27 00:00
【부산=김정한기자】 광역의회선거에서 금품을 받기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돌린 선거사범에게 항소심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6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국(42·화원경영·부산 남구 대연3동 555) 김성도피고인(42·주차장경영·◎)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2-03-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