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어음 헐값구입/유통시켜 차액 챙겨/기획대표 구속
수정 1992-03-27 00:00
입력 1992-03-27 00:00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12월20일 하오 3시쯤 서울 서교동 S호텔 커피숍에서 하청업자 이모씨(30·서울 강동구 명일동)를 만나 물품대금 1천3백50만원을 결제하면서 시중에서 2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액면가 3천8백40만원짜리 부실어음을 제시하고 거스름돈 2천4백90만원을 받는 등 9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992-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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