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완순·김매자 피고/항소심서 집유 석방/이대입시부정 관련
수정 1992-03-24 00:00
입력 1992-03-24 00:00
함께 기소된 육완순피고인(6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이,김매자피고인(49)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고정애피고인(43)에게는 형량을 낮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정선피고인(54)등 학부모3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992-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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