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안기부원 넷 청탁인 계속 함구/검찰,주변인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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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3 00:00
입력 1992-03-23 00:00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흑색선전유인물배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검사·김수민검사)는 23일 하오 한기용사무관(37)등 안기부 직원 4명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들은 이틀동안의 검찰조사에서 『오랜동안 신세를 져온 외부 친구의 개인적 부탁에 따라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돌렸다』고 밝히면서도 문제의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사이에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점등을 중시,한씨의 수첩에 나타난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우선 방증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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