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학입학미끼/1천5백만원 뜯어
수정 1992-03-22 00:00
입력 1992-03-22 00:00
김씨는 지난해 1월 정모씨(44·주부·부천시 남구 중동)에게 『잘아는 교수를 통해 아들을 D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1천여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일 하오3시쯤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정씨를 폭행해 2주의 상처를 입혀 경찰에 붙잡혔다.
1992-03-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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