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매년 9월부터 적용
수정 1992-03-21 00:00
입력 1992-03-21 00:00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임금협약이 체결된뒤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최저임금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중국교포들이 귀국시 일본전자제품대신 국산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산품면세쿠폰제도를 도입하고 중국내 주요지역에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차례에 걸친 업계 및 지방중소기업공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접수된 주요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검토결과」에서 전자업계가 건의한 수입전자제품불법유통단속에 대해 지난달 용산전자상가와 세운상가를 대상으로 불법수입전자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이달중 불법수입제품에 대한 유통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중소기업의 의무복무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기술·기능사의 학력제한철폐 ▲기술자격없이 특례보충역 편입시 직업훈련완화등 중소기업 인력해소대책을 인력정책심의회에 상정·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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