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히로뽕 밀수/40대 대만교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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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9 00:00
입력 1992-03-19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8일 대만교포 박행남씨(46·무역업·대북시 광북4로)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대만에서 시가 2억여원어치의 히로뽕 51g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1992-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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