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를 「멧돼지」로 속여/9천여만원 폭리/포장업자 2명 구속
수정 1992-03-18 00:00
입력 1992-03-18 00:00
최씨는 지난해 4월10일부터 모두 1만2천여㎏의 돼지고기 목덜미부분을 골라 값이 비싼 멧돼지고기라고 속여 1㎏에 6천원씩 시중 정육점 등에 팔아 5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오씨는 최씨로부터 사들인 가짜 멧돼지고기 9천7백여㎏을 가공,성동구 신당동 종합식품 등에 팔아 4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멧돼지고기값이 1㎏에 1만∼1만2천원으로 돼지고기값보다 훨씬 비싸나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돼지고기를 멧돼지고기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2-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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