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변칙상속 과세는 적법”/국세청,불복청구 기각
수정 1992-03-18 00:00
입력 1992-03-18 00:00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대측의 심사청구 내용을 60일동안 검토한 결과 과세 조치는 적법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 일가및 현대의 14개 계열사는 지난 1월15일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소득세·증여세(방위세포함)등 1천3백9억원중 증여세 61억원과 주식 저가양도부분에 대한 추징세 일부등 1백21억원을 제외한 1천1백8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불복 심사청구를 냈었다.
현대측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계속 불복,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낼것으로 알려졌다.국세심판소는 현대측이 심판을 청구할 경우 90일 이내에 적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92-03-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