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불법선거운동 말라”/특정당 반대·유세장 소요등 포함
수정 1992-03-17 00:00
입력 1992-03-17 00:00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16일 학생들이 선거법을 어겨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대학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장관은 이날 경인·충청·강원지역 대학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대협 등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선거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정당에 대한 조직적인 지지 또는 반대행위와 모금운동,1천만장 유인물 선전전,유세장 소요 등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학생들이 자제토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귀향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동맹휴업을 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집단적인 부재자신고 등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이 법적 제재를 받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992-03-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