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개인연설/정당연설후 실시/선관위 지침 시달
수정 1992-03-16 00:00
입력 1992-03-16 00:00
중앙선관위는 이 지시에서 무소속후보의 개인연설회는 정당후보가 직접 정당연설회의 연사로 참석,연설을 한후에 실시토록 하고 연설원은 해당 무소속후보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은 연설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설시간도 정당연설회와 같은 4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1992-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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