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병/헌법과 정면 위배”/미야자와 일 총리
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미야자와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회장·소택일낭)가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를 근간으로 헌법9조의 해석변경을 촉구하는 답신안을 마련한데 대해 『유엔군을 현 유엔헌장과 걸프전쟁때의 다국적군과 같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한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차 유엔헌장을 다소 벗어나는 형식으로,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공무원에 의한 유엔군을 편성한다고 하는 이상형을 생각한다면 별개 문제』라고 언급,자위대가 유엔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무원에 의한 상설유엔군의 창설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992-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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