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 요건 대폭완화/정부,행정규제 385건 개선
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앞으로 30%의 공장건설부지만 있으면 70%의 주변농지를 구입해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민간기업도 발전소를 건설,국가나 한전등에 팔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효성이 없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가격심사제가 폐지되고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던 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연구요원의 자격여건을 낮추고 금융상의 혜택을 주며 서울을 비롯,전국 6대도시에는 현재의 중·소형택시외에 고급택시운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하오 각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행정규제완화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총무처차관)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규제완화 건의사항을 토의,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수용한 민간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은 총 3백85건으로 전체6백84건중 56.3%에 해당되는 방대한 규모이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에따라올 상반기나 하반기중 각부처별로 관계법규의 시행령이나 법안을 개정,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수용된 주요개혁안을 보면 오는 6월안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개별공장건립때 농지편입률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이고 공장건물의 동별 준공도 허용,금융·세제상의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며 연말까지는 공업지역외에서의 공업단지 설립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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