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사여부/선거끝난뒤에 결정/정구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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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3 00:00
입력 1992-03-13 00:00
정구영 검찰총장은 12일 제14대 총선 전국구 공천헌금수사와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천헌금문제는 다른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선거기간중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가 끝난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총장은 『공천헌금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비리가 아닌 공당전체의 문제이며 숨기려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정당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특수성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만큼 선거가 끝난뒤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소·고발된 후보자라도 선거기간중에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다만 상대방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선거기간중이라도 신속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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