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사여부/선거끝난뒤에 결정/정구영 검찰총장
수정 1992-03-13 00:00
입력 1992-03-13 00:00
정총장은 『공천헌금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비리가 아닌 공당전체의 문제이며 숨기려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정당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특수성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만큼 선거가 끝난뒤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소·고발된 후보자라도 선거기간중에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다만 상대방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선거기간중이라도 신속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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