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미금본부장/사전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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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의정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1일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돈을 준 통일국민당 미금·남양주지구당 선거대책본부장 송근억씨(53)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1992-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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