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미금본부장/사전 구속영장 발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3/12/19920312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의정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1일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돈을 준 통일국민당 미금·남양주지구당 선거대책본부장 송근억씨(53)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1992-03-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