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불법사용 2년이하 징역(선거운동 이렇게)
수정 1992-03-11 00:00
입력 1992-03-11 00:00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방송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선거기간중 정당사무실을 포함,어떤 장소에서도 자당 정책및 당세확장을 위해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다.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및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도 연설용이나 장내 정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정당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확성장치를 옥내외에 가설,일반인에게도 그 대회실황을 청취케하면 위법이다.
이와 함께 합동연설회및 정당연설회개최때 그 연설회장소로부터 5백m이내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연설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불법가두방송을 한 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3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확성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한 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했다.
1992-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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