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소매치기/10대 10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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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서울경찰청은 9일 엄모군(17·무직)등 10대 10명을 대마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엄군등은 지난 8일 하오7시쯤 경기도 부천시 부천지하철역에서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박모양(25)의 핸드백에 든 8천원을 가로채는등 지난 2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경기지역의 지하철역 등에서 5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시 용천5동 N여관에서 합숙하면서 전북 전주의 한약재료상에서 구입한 대마초씨앗 5.5㎏을 상습적으로 피우면서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1992-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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