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광고 96%가 “허위·과장”/「시민의 모임」조사
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대웅제약등 21개사 광고의 경우 사용결과를 표시했거나 암시했고 경남제약등 7개 제약업체는 진단이나 치료방법제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동아제약등 5개 제약사는 특정 연령층을 광고대상으로 겨냥하는등 약사법 시행규칙 4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1992-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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