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발주 20억 미만 지방공사/해당지역 업체만 입찰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공공주택 보수책임기간 3년으로 연장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재무부는 10일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직할시와 도등 지방에서 발주되는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해당지역 건설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현재는 1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공사 수주물량은 연간 3천억 내지 4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0년의 정부발주공사 총물량은 9조7천8백72억원으로 이가운데 규모별로는 15억원미만이 2조9천71억원(29.7%),15억원이상 20억원미만이 3조1천9백78억원(33.4%),20억원이상이 6조5천8백94억원(66.6%)등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주공및 시영아파트등 공공주택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현행 2년에서 민간아파트와 같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992-03-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