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 철저관리… 사생활 보호”/정 총리(국무회의: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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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6 00:00
입력 1992-03-06 00:00
제9회 국무회의는 부처별보고와 토의없이 상정된 7건의 안건만을 처리하고 불과 40분만에 끝났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자당 전국구 공천을 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전날의 당정회의 때와 달리 출석해 항간의 사의설을 일축했다.
○교정직은 자체결정
◎…이날 상정된 안건은 내무부의 「도로교통법시행령(개)」등 대통령령안 6건과 외무부의 보고안건인 「한일 주변수역에서의 어선조업 자율규제에 관한 서한 교환」등 모두 7건.
이 가운데 특이안건은 총무처가 상정한 대통령령안인 「공무원임용령(개)」과 「교정직·보도직 공무원승진임용규정」(개)」.
이상배총무처장관은 『이들 안건은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실적에 따른 특별승진제도를 확대키로 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업무상 공적을인정해 5급까지 1계급씩 특진시킬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바꾸고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과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도직 7급이하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정 서두르도록
◎…정원식총리는 안건심의가 끝나자 『지난해 주민등록관리 등 6대 주요행정업무가 전산화된데 이어 국가주요업무가 계속 전산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사생활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산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정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소관별로 지난해 시달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총무처는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서두르라』고 지시.
○엄정한 중립 유지
◎…회의가 끝난뒤 정부대변인인 최창윤공보처장관은 대통령의 지방순시문제와 관련,기자들과 만나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대통령의 국정수행행위』라고 전제하고 『너무정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최장관은 『미국·프랑스등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총선때 대통령이 국정을 제쳐놓고 지원유세를 하고 다닌다』고 예시한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부연.<양승현기자>
▷심의안건◁
<대통령령안>◇도로교통법시행령(개)=▲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는 기능·법령및 구조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기능에 관한 시험만 면제하도록 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출석지시를 받은 사람은 7일이내에 출석하도록 하던 것을 주거지에 관계없이 10일이내에 출석하도록 함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며 많은 교통사고요인을 제공하는 횡단·회전·후진위반운전자 등에 대한 범칙금을 인상조정하고 현재의 도로사정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범칙금은 하향조정함.
1992-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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