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배격” 사회변화에 적응 노력/일 교조,「쟁의규약」삭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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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5 00:00
입력 1992-03-05 00:00
◎가입자 갈수록 줄어 영향력 감소/정부승인·지지 받으려 방향전환/문부성선 “국가교육시책 지원 실천 기대”

일본의 교직원노조단체 일교조가 동맹파업행위를 포기했다.과격한 투쟁행위로 잘 알려진 일교조가 쟁의행위를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육문제의 현실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교조는 3일 열린 임시대회에서 지금까지 조합규약중에 포함돼 있던 「쟁의행위」항목을 삭제한 규약 개정안을 채택했다.

일교조의 규약개정은 지난 1947년 단체결성이후 견지해오던 투쟁과 대결노선의 포기를 의미한다.이는 메아리 없는 투쟁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노선 추구를 위한 자체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일교조는 90년부터 이같은 방향전환을 모색해왔었다.일교조는 90년 임시대회에서 「참가·제언·개혁」이라는 현실노선을 천명했었다.이번의 규약개정은 일교조의 방향전환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평가된다.

규약개정안은 지난해 7월에 열린 정기대회에 제출됐었다.그러나 개정안은 동맹파업을 중시하는 일부 강경파 대의원들의 반발로 채택이 미루어져왔다.하지만 이번 임시대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나타나지 않았다.개정안은 총투표자 3백43명중 3백13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규약개정 배경에는 임의단체로 되어있는 일교조를 정부(인사원)가 인정하는 법인자격을 갖춘 교직원단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일교조의 법인화는 지난 78년 「직원단체 등에 대한 법인자격 부여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계속 검토되어 왔었다.

그러나 일교조는 규약에 명시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어 법인자격을 획득하지 못해왔다.일교조는 법인자격을 얻기위해 이번에 쟁의행위를 규약에서 삭제했다.법인화가 되면 세제와 재산취득등에 우대조치를 받는다.

일교조는 이번 규약개정에 대해 법인자격 취득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과격한 투쟁을 「거부」하고 있는 전반적인 일본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체 변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교조는실제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조합참가율은 계속 떨어져 현재는 전체 교직원중 36%를 기록하고 있다.조합참가율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이 채용되는 교직원의 조합 가입률은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한때 대단한 영향력을 자랑하던 일교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일교조는 지난 85년4월17일 29분간의 전국 동맹파업을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전국규모의 동맹파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과격한 쟁의가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교조의 규약개정은 문부성과의 「관계개선」도 염두에 두고 있다.문부성 당국자는 일교조도 국가의 교육시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일교조의 이번 규약 개정은 아직 문부성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실상을 수용하는 자세는 교육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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