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리,한인근로자 폭행/강제추방 당한 3명 주장
수정 1992-03-05 00:00
입력 1992-03-05 00:00
일본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명이 불법취업이라는 이유로 일본 법무성 직원에게 구타당한뒤 이틀동안 감금됐다 강제 출국당했다고 주장,외무부가 4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일본에서 일하다 강제출국당한 임순성씨(38·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등 한국인 3명에 따르면 자신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일본 오사카부 대진에 있는 「정본조」건설회사에서 노동자로 불법취업해오다가 지난2월26일 일본 법무성 직원에게 적발돼 폭행당했다는 것이다.
임씨는 『일본 법무성 직원 6∼7명이 이 회사 숙소로 찾아와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때리고 법무성 오사카지부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들 일본인들은 이어 임씨등을 법무성으로 연행,이틀동안 감금시켰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이 직접 조사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3-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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