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현대임직원 구속수사/검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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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3 00:00
입력 1992-03-03 00:00
검찰은 2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대그룹의 임직원들이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씨의 통일국민당을 지원하기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민당과 현대그룹의 이같은 행위들이 국회의원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는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지역주민들에게 현금을 뿌리거나 입당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국민당관련자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관련,3일 상오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책을 시달할 예정이며 특히 정당이 기업구성원들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데 대한 단속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최근 잇따라 열린 마산·창원등지의 국민당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일부 지구당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입당을 조건으로 현금 5만원씩을 나눠주는등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주민들에게 나눠준 돈봉투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보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현대그룹직원들이 국민당출마예상자들을 불법지원하고 있는 혐의가 포착됐으며 일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확한 금품살포 경위와 규모가 밝혀지는 대로 곧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매수자금 여부 추궁
【대전=최용규기자】 현대그룹 계열회사 간부들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2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중인 현대자동차 대전유성영업소장 송무영씨(47)외에 이 영업소 직원 김모씨(30)등 5명을 추가로 소환,현대측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92판매캠페인 상금」4백20만원이 단순한 기업활동비로 쓰였는지 또는 유권자 매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현대자동차 유성영업소 이외의 다른 영업소에도 캠페인 상금명목으로 선거운동자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서부·남부·도마영업소 등의 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주민접촉이 많은 이 지역의 현대증권·현대전자 등의 직원들이 유권자들을 가구별로 방문,국민당 입당을 권유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전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동원된 현대그룹 계열사 직원이 최소한 1백여명선이 넘을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소환,조사한뒤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당원확보 독려 혐의
【창원=이정령기자】 마산지검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은 2일 현대자동차써비스(주)가 이 지역에서 통일국민당 당원 배가운동을 벌이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창원동부영업소와 서부영업소는 지난달 20일 영업사원 50여명에게 한사람앞에 국민당 입당원서 50∼2백장씩과 영업장려금 25만원씩을 지급,당원확보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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