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위반자 집중 단속/오늘부터/어길땐 범칙금·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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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1 00:00
입력 1992-03-01 00:00
경찰은 1일부터 무단횡단등 보행질서를 어기는 보행자에 대한 집중지도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보행자의 교통사고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3∼4월 두달동안을 보행질서확립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3월 한달동안을 지도계몽 기간으로 정해 위반자에게 지도장을 발부하고 13살이하는 학교장 통보,6살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찾아 지도장을 발부한다.

4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서 주민등록증 소지자에게는 3천∼8천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모두 즉심에 넘기기로 했다.

범칙금은 차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와 통행금지 및 제한지역 보행위반등은 3천원,무단횡단·차도보행·위험한 물건을 차도나 차에 던지는 행위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6살이하 어린이를 길에서 놀게한 보호자처벌 등은 5천원,육교아래와 지하도 위에서의 무단횡단은 8천원이다.
199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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