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출도 사전 심사/오늘부터/용도 적합성 파악등 의무화
수정 1992-03-01 00:00
입력 1992-03-01 00:00
보험감독원은 29일 보험자금이 선거나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되지 않고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 표준대출 심사기준」을 마련,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개인 및 기업에 대출을 해 줄때 ▲자금의 용도가 적합한지 여부 ▲자금사용 계획서상의 기간별 소요금액과 실제 대출금과의 적정성 여부 ▲대출요구업체의 업종확인 ▲대출금지업종 여부 및 대출억제업종의 한도초과 여부 ▲중복 또는 과잉대출 여부 등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이밖에 대출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대출받는 고객의 구좌에 직접 송금토록 하고 기업신용평가제도를 적극 활용,신용대출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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