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잘못으로 패소땐 의뢰인에 피해보상 마땅”/울산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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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최씨는 소송업무를 위탁받고도 이유없이 소장접수를 3개월이나 지연시키고 사실인정 여부에 중요한 단서가 될 증인채택을 제대로 하지 않는등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원고 정씨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고 피고 최씨의 의무위반이 재판결과를 가릴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므로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1992-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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