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잘못으로 패소땐 의뢰인에 피해보상 마땅”/울산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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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울산=이용호기자】 소송업무에 성의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한기춘부장판사)는 26일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4 정영자씨(46·여)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최명효변호사를 상대로 낸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최씨는 수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원고 정씨등 가족 5명에게 8천6백만원의 청구금액중 3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최씨는 소송업무를 위탁받고도 이유없이 소장접수를 3개월이나 지연시키고 사실인정 여부에 중요한 단서가 될 증인채택을 제대로 하지 않는등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원고 정씨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고 피고 최씨의 의무위반이 재판결과를 가릴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므로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1992-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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