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한 무허주택/장기보유땐 양도세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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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5년이상 10%·10년이상은 30%

무허가주택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왔으면 주택양도에 따른 세액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과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나대지는 제외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으로 과세대상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이나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10%를,10년 이상 장기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각각 공제받는 것이다.
1992-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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